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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전 청년희망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전광역시는 2022년 대전 청년희망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는데요. 대전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 중에 자격이 되신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통장입니다. 그러면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대전 청년희망통장

1. 대전 청년희망통장 내용

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금을 매칭 및 적립하여 3년 후, 약 1,1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.

 

- 본인 540만원(이율 2.55% 기준) + 시 지원금 540만원(이율 1.6% 기준)

- 전액 만기 납부시 원금 1,080원 + 이자 = 약 1,100만원

 

청년희망통장 신청하기

 

대전 청년희망통장 내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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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자격

모집인원은 총 1,100명으로 동일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선정인원의 타 사업 중복조회 등으로 인한 탈락자 발생에 따라 일정기간 이내 예비인원 충원이 가능합니다. 예비자 명단은 100명 별도 산정 예정입니다.

 

신청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
 

- 연령: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

- 거주지: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

- 근로: 아래의 임금근로 혹은 사업소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
  • 임금근로: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관내 고용보험 가입된 동일 사업장에 근로 중인 청년 임금 근로자(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)
  • 사업소득: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년 이내,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

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이 개업 연원일로 산정하며, 창업 후 1년 미만인 경우 연 매출액으로 환산합니다.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신청하면 됩니다.

 

- 소득: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미만인 자

 

가구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. 가구원 산정은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, 1촌 이내 직계 존비속, 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.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 포함될 가구원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.

 

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자격
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자격2
대전 청년희망통장 중위소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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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대전 청년희망통장 지원내용

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. 저축방법은 매월 25일까지 참여자 저축 계좌로 자동 이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이렇게 이체가 완료되면 익월 10일에 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. 가입기간 중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를 초과해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이 가능합니다.

 

대전 청년희망통장 지원내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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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방법

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.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 온라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, 대리신청의 경우 배우자, 1촌 이내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로 한정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신청기간은 2022. 7. 1.(금) ~ 7. 15.(금) 09:00 ~ 18:00입니다. 제출서류는 청년희망통장 참여 신청서,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/이용 및 제공동의서, 가구원 소득 재산 신고서,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, 근로 확인 서류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신청자 본인의 학비관련 부채 증명서가 되겠습니다.

 

대전 청년희망통장 서류

 

[붙임 1]2022 청년희망통장 사업참여신청서.hwp
0.04MB
[붙임 2]2022 청년희망통장 사업참여신청서 예시.pdf
0.39MB
[붙임 3]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 방법.pdf
0.51MB
[붙임 4] 2022년 청년희망통장 QnA(배포용).hwp
0.02MB

 

이렇게 해서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자격에 해당되는 청년분들께서는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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